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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12.12) 머니투데이, "대부업도 30% 제한 법률 적용?" 금융당국 딜레마
작성일 2017.12.2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204

"대부업도 30% 제한 법률 적용?" 금융당국 딜레마

(2013.12.12. 머니투데이)

 

여야, '이자제한법상 30%' 적용 추진 vs 금융위 "대부업체 철수로 사금융 확대"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39%에서 30%로 낮추는 법개정을 검토하는 것은 대부업체를 통한 생계형 급전대출이 많은데다 고금리 부담까지 적지 않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부업 최고이자율은 66%에서 점차 낮아지긴 했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지금도 고금리라며 인하를 요구해 왔다.

30%란 목표는 이자제한법에 근거를 둔다. 현행 이자제한법상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은 3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사채도 마찬가지다. 다만 대부업체 등은 예외로 둬 왔다. 민주당은 예외를 없애고 대부업체도 이자제한법을 따르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 경우 오는 31일까지인 이자율 상한규정 일몰을 굳이 연장할 필요도 없어진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공약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금융관련법 3건을 이른바 '피에타 3법'으로 제시했다.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30%에서 25%로 낮추자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이 지금도 대부이자율 인하에 적극적인 것은 이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민병두 민주당 의원의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30%)에 따르도록 하고 △이자율 상한을 대부계약서에 명시 △이를 위반하면 업체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이다. 상한선 명시와 위반사항 공개는 여야는 물론 금융위원회도 큰 이견이 없다.

새누리당도 당 차원에서 이자율 하향을 반대하진 않는다. 대부업체 이자율이 낮아진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 모두에게 선거 호재가 될 수도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금융정의연대 등 7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엠스퀘어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네트워크 발족식에서 대부업 광고를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뉴스1
녹색소비자연대, 금융정의연대 등 7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엠스퀘어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네트워크 발족식에서 대부업 광고를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뉴스1

다만 음성적인 사금융 확장을 우려한 정부의 반대가 변수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낮추면 일부 대부업체가 수지악화로 도산하거나 대출수요가 사금융으로 몰릴 것으로 우려해 왔다. 그동안 점진적인 최고이자율 인하로 대부업체 수가 급감했는데 추가로 이자율을 낮추면 도산업체의 시장 퇴출 또는 철수에 따라 고리사채 등 암시장이 활성화된다는 논리다. 여당 일각에서 이 같은 우려에 공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 정무위원들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린다. 법안소위에 참여하는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30% 인하안에 대해 "10일 법안소위에서 사실상 합의한 것"이라며 의결만 남겨뒀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안소위원장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대부업법 개정안에 관해 법안소위에서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추후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다음주 초 다시 열리는 정무위 법안소위에 대부이자율 인하에 따른 시장 영향 등 자료를 제출키로 했다. 일부 정무위원이 정부 측 입장을 들어 신중론을 펴면 이자율 인하는 추후과제로 남기고 일몰 연장만 우선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자율 상한규정을 2018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국회엔 이밖에도 대부업체의 TV광고를 금지하는 내용 등 다양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출 처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121217292115672&outlink=1&ref=http%3A%2F%2Fsearc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