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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12.02.][포인트데일리] 소비자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2일 국회토론회
작성일 2023.04.2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76

 

2일 오후 2시 한국소비자연맹 강당에서 열린 소비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 방안 포럼에서 토론자들의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전재수 의원실​2일 오후 2시 한국소비자연맹 강당에서 열린 소비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 방안 포럼에서 토론자들의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전재수 의원실


[농업경제신문=박단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국회운영위원회, 부산 북구·강서구갑)과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사)소비자권익포럼이 2일 한국소비자연맹 강당에서 '소비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소비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검토 및 보완과제'로 주제발표한 고재종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는 "권유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 강화와 금융상품판매업으로 건전한 시장질서를 구축하고 금융소비자 보소의 실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앞서 이성환 변호사(법무법인 안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실천과제'로 기조발제했다.

 

주제발표 후 마련된 지정토론에는 한창희 전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하고 서정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혜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허유경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변호사, 윤상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은영 소비자권익포럼 이사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목적을 살리는 시행령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그동안 성과를 기반으로 금융소비자네트워크를 사단법인으로 조직을 확대, 강화할 예정이다.

 

 

출처 : 포인트데일리(https://www.thekpm.com)박단비 기자 bbibbibam@thekp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