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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4.21) 세계일보. 임종룡, 금융소비자보호 박차... 첫 자문패널 회의
작성일 2018.01.0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089

 임종룡, 금융소비자보호 박차... 첫 자문패널 회의

(20155.04.21. 세계일보)

 

소비자보호 소홀하면 금융 신뢰 잃어, 법 제도 정비 최선" 자문패널에 적극 조언 요청도

 

21일 열린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구성 및 제1차 회의에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1일 금융소비자 자문패널과 첫 회의를 갖고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달 임 위원장은 한국 YMCA를 방문, 금융소비자 단체 현장 실무자와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청취한 바 있다. 금융위는 불완전판매 방지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인데,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의 역할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 "법 제도 정비 최선…추진 가능한 과제 신속 도입"

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구성 및 제1차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금융위는) 금융규제의 틀을 금융사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 금융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식으로 금융개혁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완전판매가 늘거나 소비자 보호가 소홀해지게 된다면 금융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이 제정되면 현재 업권마다 달리 적용되는 판매행위원칙이 금융상품 유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고,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도 축소될 것"이라면서 "이미 도입된 제도들이 갖는 소비자 보호의 취지를 살려나가면서 시장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금융상품 가입설명과 판매과정이 지나치게 형식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소비자편의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임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전이라도 추진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도입해 추진할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오늘 주제발표 중 하나인 청약철회권 제도나 분쟁조정제도 개선, 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 등 새로운 형태의 평가제도를 검토하겠다"며 "다만 앞으로 불완전판매여부에 대해선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고 금융감독원이 중점적 검사대상으로 하는 식으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졸업 예정 사회진출초년생이나 은퇴예정자 등 생애주기의 전환점에 있는 금융교육 실수요자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며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도 중요한 문제"라 말했다. 이어 실적 위주의 공급자중심 교육에서 수요중심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자문패널 구성…적극 조언 요청

금융위는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을 선정했다. 자문패널은 ▲이은영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조윤미 금융소비자 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안정희 한국 YWCA연합회 부장 ▲신보금 신한은행 소비자보호본부장 ▲이길호 삼성생명 상무 ▲설광호 한국투자증권 컴플라이언스센터장 ▲김태관 KG제로인 상무 ▲구정한 금융연구원 소비자보호연구실장 ▲김소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한기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홍명종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창기 대부업협회 광고심의위원 등 총 15명이다. 이들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정책 개선사항 등을 금융위에 건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임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자문패널에 "정책적 제안을 받고 자문을 얻고자 한다"며 "새로운 금융소비자정책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도록 많은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오윤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위원은 '불완전판매 방지 제도 개선 해외사례 및 시사점' 주제발표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선 이해상충을 유발하는 보수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성 상품 청약철회권 제도 해외사례 및 시사점' 주제 발표에서 "계약체결 후 숙려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인 청약철회권을 소비자가 갖게 된다면 불필요한 대출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비롯해 금융사가 과도하게 금리를 높이지 못하는 부속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출 처 : http://www.segye.com/newsView/20150421003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