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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1.28) 뉴스웨이. 대부업 TV광고 사라지나..규제강화 두고 '설왕설래'
작성일 2018.01.0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046

 대부업 TV광고 사라지나..규제강화 두고 '설왕설래'

(2015.01.28. 뉴스웨이)

 

고금리 과잉대출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대부업체의 대출광고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거세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케이블TV와 인터넷 등을 통한 무차별적인 대부업 광고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데다 최근 금융당국도 대부업 대출광고에 대한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악화되는 여론 속에 광고 규제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부업계는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TV광고의 효과를 톡톡히 누려왔던 만큼 대부업 광고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경영상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광고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대부업체 광고가 대부업을 과도하게 미화해 과잉 대출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부업 광고규제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대부업 광고 규제와 관련한 법안들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로, 조만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청소년에 무방비…대부업 광고 제한해야”
소비자들이 대부업 대출을 이용하는 주된 통로는 케이블TV나 인터넷 광고 등이다.

아동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이 제대로 된 금융정보를 얻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부업을 미화하고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점만 부각된 광고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대부업 대출의 위험성에 무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그간 대부업 광고 반대운동을 펼쳐 온 시민단체들은 최근의 규제 강화 움직임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대부업체의 TV광고 대부분이 전화만 하면 누구나 쉽게 대출이 된다는 점만 강조할 뿐 대출에 따른 피해 등 위험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소연에 접수되는 고객민원을 보면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 연체되기라도 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채무독촉 전화, 문자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인권 유린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강형구 금융국장은 “더 큰 문제는 합리적인 경제관념이 없는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이 대부업 광고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업 광고 전면 규제보다는 광고 내용이나 방송 시간대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소연을 포함한 금융정의연대 등 주요 시민단체들은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결성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대부업 대출 광고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부업계 “대부업 대출광고만 제약…형평성 어긋나”
이러한 대부업 광고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지는 것에 대해 대부업계는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인다.

불법허위광고 규제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광고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이재선 사무국장은 “대부업 광고의 내용, 문구, 영상표현 등이 허위 과장적인 요소가 있거나 청소년 교육상 안 좋다고 한다면 이를 못하게 하는 규제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TV광고 금지 또는 10시 이후 심야시간 한정 반영 등 아예 광고를 못하게 하는 시행규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이 사무국장은 “현재 대부업 광고가 소비자나 청소년 등에게 위해하다는 것이 입증된 바 없다”며 “대부업을 담배, 도박 등과 동일하게 취급해 광고를 금지하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최근 저축은행 광고가 대부업보다 많은 상황에서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대출상품의 금리에 차이가 없고 광고기법도 비슷하다”며 “캐피탈사의 경우 금리차가 5% 밖에 안 난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에서 대동소이한 대출상품을 팔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대부업 광고에 대해서만 제약하려는 것은 규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무국장은 “만약 등록대부업자의 광고를 제한할 경우 소비자들은 불법-합법 대부업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며 “정보 부족으로 불법대부업자를 역선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대부업체의 경우 TV광고가 막히게 되면 100% 중개업자를 통해 대출이 나가야 된다”며 “중개업자 의존도가 높아지면 이들의 대출영업이 활성화되고, 이는 불법정보에 따른 수집·유통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하 기자
 

 

출 처 : http://news.newsway.co.kr/view.php?tp=1&ud=2015012816371313472&md=20150128173301_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