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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08.29) 중소기업신문. 금소연, 자살보험금 지급거부 생보사에 '불매운동'경고
작성일 2018.01.0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011

 금소연, 자살보험금 지급거부 생보사에 '불매운동'경고

(2014.08.29. 중소기업신문)

 

"ING생명 포함 전 생보사, 미지급 자살보험금 자발적 지급해야…거부시 불매운동 전개할 것"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최근 금융위원회가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확정한 가운데, 금융소비자연맹이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을 환영하며 고객에게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의 조속한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금소연은 "ING생명은 물론 전 생보사들은 더 이상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금융위의 결정을 적극 수용해 자발적으로 자살미지급보험금을 찾아 계약자에게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7일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ING생명에 4억5300만원의 과장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ING생명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2003년부터 2010년 사이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428명에 대해 56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ING생명 외에도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2010년 4월 표준약관을 고치기 전까지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하고도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 일반사망보험금은 재해에 의한 사망보험금보다 2배 가량 적다.

만일 금융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지급거부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금소연은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민변 등 금융소비자네트워크와 모든 소비자의 힘을 합쳐 해당 보험사를 '보험금 안주는 회사'로 규정, 상품 불매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소연은 생보업계가 보험계약자와 지급하기로 약속한 보험약관 내용대로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뿐더러 금융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생보사 스스로 생명과도 같은 소비자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금융당국의 보험금 지급결정은 당연한 결론으로 만일 보험금을 지급거부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생보사는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할 것"이라며 "이들 회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출 처 : http://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