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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06.01) 아시아투데이. 개인 부실채권 시장에서 100만원 당 3만원 헐값에 팔려
작성일 2018.01.0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134

 개인 부실채권 시장에서 100만원 당 3만원 헐값에 팔려

 

(2014.06.01. 아시아투데이) 

 


10년 넘고 면책된 채권도 추심업체에 팔려나가

대부업체의 장기 개인 부실채권이 100만원 당 3만원 꼴로 팔리고 있다. 신용정보업체나 채권추심업체로 헐값에 팔려나간 부실채권은 과도한 추심으로 이어져 채권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최근 대부업체로부터 10년 이상의 장기 연체 채권 166건을 매입했다.

채권의 총 잔여 원금은 4억6700만원이었지만 이 단체는 1300만원에 채권을 매입했다. 대부업체의 부실채권이 100만원 당 약 3만원에 팔리고 있는 셈이다. 

이런 부실채권은 주로 신용정보업체나 채권추심업체가 매입한다. 이 업체들은 부실채권을 헐값에 매입한 뒤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진행해 이익을 얻는다.  


예컨대, 추심업체가 1억원의 부실채권을 300만원에 매입할 경우 채권자에게 300만원 이상을 추징하면 이익이 남는다. 매입 가격은 300만원이지만 채권 잔액이 1억원이어서 추심업체는 합법적으로 1억원까지 회수할 수 있다. 채무자들이 과도한 추심에 시달리는 이유다.

부실채권은 여러 업체에 다단계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 같은 시장 구조로 인해 일부 부실채권은 음성적으로 불법 추심업체에 흘러 들어가기도 한다. 

특히 일부 추심업체는 10년이 넘는 채권이나 면책을 받아 소멸된 채권까지 매입해 추심을 하는 경우도 있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관계자는 “이렇게 헐값에 채권을 매입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래 연체된 채권들을 금융기관이 대부업체 등에 헐값에 팔고 있는 현실 때문”이라며 “대부업체들은 헐값에 매입한 채권을 여러 형태의 빚 독촉을 함으로써 채무자로부터 원금을 받아 챙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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