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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12.19) PD저널스, ‘빠른 대출’ TV 광고 유혹, 가계 빚 ‘덫’
작성일 2017.12.2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027

‘빠른 대출’ TV 광고 유혹, 가계 빚 ‘덫’

​(2013.12.19. PD저널스)

 

초등학생까지 접촉도 ‘심각’…민주당 이학영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누나에게 돈 빌려달라고 하다가 (안 빌려주니) 바로 빌려준다고 하는 **론”

대부업의 TV광고(이하 대출 TV광고)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에 대한 질문에 한 초등학생은 이렇게 답했다.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과 케이블 채널을 돌리다 보면 대출 TV광고를 찾는 건 어렵지 않다. 초등학생이 광고 멘트를 말할 정도로 대부업 TV 광고는 생활 속 깊숙이 침투해 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체 이용자의 대부분은 대부업체를 알게 된 경로로 대출 TV광고를 가장 많이 꼽았다. 에듀머니가 지난 10월 대부업체 이용자 903명을 대상을 조사한 결과 대부업체를 알게 된 통로는 TV광고(26.5%), 인터넷광고(25.2%), 지인 소개(18.4%), 전단(15.6%), 신문광고(6.1%)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 TV 광고는 성인뿐 아니라 어린이·청소년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정의연대가 지난달 20일 서울·경기 지역의 초등학교 4~6학년 3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342명(94.7%)이 ‘대출 광고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대출 광고를 본 적이 없다’고 답한 이는 4.7%(17명)에 불과했다.
또 286명(79.2%)이 대출 광고를 접한 매체를 TV라고 답했다. 이는 종이 전단 23명(6.4%), 인터넷 9명(2.5%),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7명(1.9%)을 합한 것 보다 많았다. 이밖에 하루에 대출 광고를 접하는 횟수도 1~3회 185명(51%), 4~6회 84명(24%), 7~9회 26명(7%), 10회 이상 44명(12%) 등이다.

 ▲ 대부업 TV광고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홍보물. 
▲ 대부업 TV광고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홍보물.

그러나 이에 대한 규제가 마땅히 없어 종편과 케이블 채널 통한 대출 TV광고는 범람하고 있다. 대출 TV광고의 실태를 기획 보도한 <경향신문>이 민주당 이학영 의원에게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계 1위 업체인 A&P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TV에 12만2188회의 광고를 내보냈다. 매일 402차례 광고가 케이블·종편을 통해 전파를 탔다. 2위인 산와대부(산와머니)의 광고는 하루 평균 72번 TV 전파를 탔다.

그나마 있는 규제 역시 형식적인 수준이다. 지난 2011년 11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당시 ‘과도한 빚은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광고 시간의 5분의 1 이상 노출하도록 했지만, 실제 대출 TV광고를 접하는 시청자가 위험성을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업 TV 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7개 시민단체가 모인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지난 달 말 발족해 대부업 광고 반대 운동 나섰다. 이들은 대출 광고 규제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등 대부업 광고를 반대하는 시민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대출 TV광고를 규제하는 법안 발의 움직임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 3월 어린이·청소년이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에 대출 광고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지난 13일 대출 TV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부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대부분의 대부업 광고는 개개인의 경제 사정이나 상환 능력과 관계없이 ‘돈이란 필요하면 언제든 손쉽게 빌려 이용하는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며 “대부업에 관한 TV 광고를 엄격히 제한해 금융소비자들이 광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고 더 명확한 정보와 책임하에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연주 기자  nalava@pdjournal.com

 

출 처 :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50486